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2:3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이리와.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위 손도끼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책상과 정수기 물통을 위 손도끼로 내려찍고, 의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간 뒤에 손도끼로 책상 등을 내려찍었을 뿐이므로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와 단둘이 분양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너 개새끼 이리와.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책상과 정수기 등을 내려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