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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 21:30 경 광주시 서구 C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D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고인의 배에 가까지 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협박 당시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 1회, 벌금형의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