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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아파트 스포츠센터 여자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3. 1. 28. 위 여자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우나 대표 E이 스낵코너를 준비하고 있어 곧 돈이 나올 테니 검사는 이 부분을 “사우나 대표 E이 스낵코너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기소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F과 세신(속칭 ‘때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빌린 다음 위 용역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G, H 등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I의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 대한 1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