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48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