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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30. 17:15 경 부산 동래구 충렬 대로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동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등에 횡단하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부의 표재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