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청 심사부가2011-0124 (2012.03.02)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1구합35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곽AA
창원세무서장 외1명
2012. 5. 3.
2012.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11. 1. 17.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1. 2. 1. 한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 및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1. 2.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주민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거래내역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소득대상의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판단하고,위 부동산 거래 중 2005년 및 2006년에 이루어진 거래번호 1내지 4번에 해당하는 4건(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해당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하 여,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1. 1. 17.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1. 2. 1.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피고 창원 세무서장은 2011.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주민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9.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1. 6. 22. 국세청에 재차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국세청의 기각 결정을 2011. 9. 1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판단하였으나,① 원고는 부동산을 개발, 분할, 건축하지 아니하고 활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의 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i) 원고는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4번의 거래만을 하였는바 이는 계속적 • 반복적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고, ii)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부동산을 최소 1년 이상 장기 보유하였으며, iii)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 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은 자연적인 가격상승분 뿐이 고, iv)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부 동산매매업의 외관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건설,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② 원고는 2001.부터 2006.까지 65필지를 8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하였는데, 보유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외의 단기간이었으며,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기준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④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부동산의 거래 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 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기재
라. 판단
1)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분류번호 7012)에는 "구입한 부동산 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 을 3 내지 6,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거래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거래행위로 언한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업, 건설,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소유 ・ 운영 •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주)BBBB건설은 원고가 별지기재 부동산대부분을 매수한 이후인 2004. 4. 21. 설립되었고, ② (주)BBBB건설 및 CC건설(주)의 주요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며,③ CC개발(주), (주)DD개발, (주)EE산업은 원고가 투자한 회사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CC건설(주)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가 (주)BBBB건설의 설립 이후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15 내지 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BBBB건설 및 CC건설(주)가 부동산매매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회사들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친인척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회사들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추단되는 반면, 증인 조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증인 조FF는 반대심문시 "저는 곽AA이 투자를 몇 %하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 또한 추상적이어서 그 진위를 밝히기에 부족하다), 달리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별지 부동산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1.부터 2006.까지 65필지의 부동산을 8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하였는데, 보유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외 의 단기간이었으며, 거래 모습도 별지 기재 4부동산 매각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 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자의 형태를 띄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별지 기재 거래번호 5 내지 15 부동산에 관하여는, i) 위 부동산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써 당초 골프연습장사업을 하기 위해 공매 내지 매수취득한 것인데, 사엽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거래번호 9 내지 15 부동산을 GG산업 개발(주)에 매각하였고, ii)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이유는, 거래번호 5 부 동산은 김해시가 수용한 것이고, 나머지 7, 8,.12 내지 15 부동산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GG산업개발(주)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② 별지 기재 거래번호 2 부동산은 원고가 2001. 9. 10. 매수하였다가 2005. 7. 29. 매도하여 4년간 보유한 것인데, 종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어 공부상 2004. 6. 28.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며,③ 원고는 별지 기재 거래번호 4 부동산 매각시에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1)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해시 주촌면 OO리 000, 000 2필지를 QQ산업개발(주), 백RR, 이SS에게 분할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위 (1), (2)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별지 기재 거래내역과 같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 및 매각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이상 원고의 부동산 매매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장의 경우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황진판 사이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 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조FF의 증언만으로는 그 반증으로 부족하고 달리 증거 가 없는바, 이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그 외 원고는 이 사건 거래행위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사무실 개설, 종업원 사용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외관을 표방한 사 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은 행정청의 내부지침 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무실 개설, 종업원 사용 여부 등은 원고의 사업성 판단에 있어 참고요소의 하나일 뿐인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