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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씩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날 새벽에 피해자 C가 일행들과 성남 시 수정구 위례 동에서 놀고 있을 때, 건너편에서 일행들과 놀고 있던

D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피해자 C에게 기분이 나쁘게 말을 하여, 페이스 북 메신저로 시비가 있었다.

이에 D는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15 세), E(15 세), F(15 세) 이 놀고 있던

G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25.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G 노래방 4번 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 E, F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4-5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이마에 찍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캔에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 E의 머리에 붓고 빈 캔으로 피해자 C, E, F의 머리에 각각 던지고, 피해자 C와 E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박치기 하고, 피해자 F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F에게는 외상 없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