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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13 2016가단41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6,83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이 평택시 E 건설현장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36,831,85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36,831,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C의 관리이사인 피고 D과 계약을 체결한 후 B이 시행하는 평택시 E 공사현장에 36,831,8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하였는데도 위 피고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의 관리이사로서 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