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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1:55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도로를 이호동 쪽에서 외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의 도로이고, 야간시간대로 어두웠으며, 진행방향으로 우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7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97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도농주유소 쪽에서 맞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를 들이받고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중족골 경부 골절, 리스프랑 관절 탈구 및 골절, 족근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운행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