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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3:40경 전남 장성군 C 공장 하역장에서 D 지게차를 운전하여 E 화물차 적재함에서 소주 빈병들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에 있던 화물의 높이가 상당하고 부피도 커서 다른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관계로 다른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반경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일명 발 부분을 화물이 놓여있던 일명 팔레트 사이로 집어 넣어 때마침 화물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