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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2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화순군 등 행정관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화순군 C번지에 대하여 임도개설 개설 허가를 받고 작업 중 2016년 2월 미상일에 임차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 산림 2,250㎡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림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10,199,000원과 입목피해액 1,580,000원 등 도합 11,77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가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순군으로부터 임도 개설 허가를 받아, 그 허가 구역 내에 있던 소나무를 조경업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조경업자가 그 허가 구역 외의 나무를 반출하여 감으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도 개설을 위하여 화순군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 받은 구역을 초과하여 임도 개설 작업을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임도 개설을 위하여 화순군으로부터 화순군 C번지에 대하여 임도 개설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산지에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별지 항공사진과 같이 허가를 받은 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산림 2,250㎡에 관하여도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경사면의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임도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