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6고단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2 세) 는 위 초등학교 소속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15. 10:40 경 C 초등학교 방송실에서, 아동인 피해 자가 이전 체육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언론보도), 수사보고( 전화조사, 학교폭력 관련 자료, 학생상담, 피해자 합의 관련 전화 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3호, 제 17조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정당한 훈육 차원을 넘어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나친 체벌 행위가 일 회적 일탈행위로 보일 뿐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교육 관계자 등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