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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5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5, 6행 ‘갑 1 내지 4, 6 내지 11, 17, 18호증, 을가 1, 2, 4, 5, 15, 17호증’을 ‘갑 1 내지 4, 6 내지 11, 30, 31호증, 을가 1, 2, 4, 5, 15호증’으로 수정한다.

4쪽 10, 11행 “지내온 사이다.” 다음에 “원고는 2013.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B을 통하여 D을 만났다. D은 피고 B으로부터 원고에게 투자방식 및 이익금 배당에 관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7쪽 1~6행을 “F, G의 각 원금 및 대여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수령한 이자 120만 원, 240만 원은 그 이율이 각 연 20% F{1,120만 원= 원금 1,000만 원 이자120만원(1,000만 원×0.2×6/10)}, G{2,240만 원= 원금 2,000만 원 이자 240만 원(2,000만 원×0.2×6/10)} 이다. 반면, 피고 B은 D으로부터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약 8개월 후인 2012. 5. 27. 3,000만 원을, 그 후로는 2012. 6. 5.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위 원금 및 대여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수령한 이자는 그 이율이 연 25% 6,000만 원= 원금 5,000만 원 이자1,000만 원(5,000만 원×0.25×8/10) 이다.”로 수정한다.

7쪽 2)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와 D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었고, 원고는 2013. 11.경에 이르러서야 D을 만나 채권투자방식이나 이익금 배당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점,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D에게 투자하면서, D으로부터 이익금을 받기 전에 자신의 돈으로 원고에게 연 20% 또는 월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