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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22057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9.9%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8. 5. 23. 피고 B과 사이에 취업성사 및 화물차 인수 등의 정산관계로 인하여 ‘대여일 2018. 5. 21., 대여금 4,500만 원, 변제기 2018. 8. 30., 이자율 연 9.9%,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 23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5. 21.부터 변제기일인 2018. 8.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 4,5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공정증서상 대여일은 2018. 5. 21.인 사실, 변제기 이전의 약정 이자율은 연 9.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일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 및 대여일부터 변제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부분 청구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B의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