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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정10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시간미상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D(E생)’으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부(父)란에 ‘A’, 모(母)란에 ‘F’라고 기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C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의 자녀‘D’을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여권발급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