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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조합의 감사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