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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6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037,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기재된 점, 피용자 1인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며 그동안 피용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청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