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89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1: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홍보용 눈사람 인형을 수회 발로 차고 쓰러뜨려 팔 부분이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눈사람 인형을 찬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D이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1세)의 코와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측두부 및 관자부위 좌상, 양측 비골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CD , 각 상해진단서 배너, 눈사람 인형 영수증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