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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54경 경산시 C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처인 D를 폭행한 후 속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 그 근처인 같은 면 부적리에 있는 마위지 저수지 근처에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를 데려 가려고 하냐.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G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현장 도착 당시 피의자의 상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