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22:3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강변북로 편도4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나가는 위 E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F(38세) 운전의 G 시외버스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약 4,83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신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G 버스를 견적비 약 1,154,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