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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2:30 경 강남구 B 지하 1 층 'C' 술집 계단에서 피해자 D(33 세, 남) 와 눈이 마주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난 피고인이 “ 왜 쳐다보냐

” 고 하였다는 이유로 “ 어린 놈의 새끼가 볼 수도 있지, 우리가 누 군 줄 아느냐

” 고 욕을 하고 “ 각서를 쓰고 한번 하자” 고 시비를 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려고 다가서 가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상해와 함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파일 제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