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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6가단547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6,876,712원의 청구 확장 부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6. 3. 원고에게 구미시 F빌딩 8층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 위 보증금조로 주식회사 G에 1,000만 원,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9.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8617호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2. ‘E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6. 8.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126,395,0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6,395,041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2. 26.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6,395,041원을 76,395,0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