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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나479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시 E과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각 1동씩(각 8세대) 총 2동의 다세대주택(총 16세대)을 신축하되 구체적인 공사비의 정산은 위 건물 완공 이후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술로 체결하였다.

나.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은 2010. 12. 10. 준공되었고, 이 사건 D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층만 시공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737,180원을 피고의 계좌와 C의 계좌(아래 표 2010. 5. 18.자 1,600만 원)로 지급하였다.

지급 일자 지급 명목 지급 금액 2009. 10. 27. 착수금 30,000,000원 2009. 12. 1. 공사비 190,000,000원 2010. 3. 3. 공사비 200,000,000원 2010. 5. 18. 수도설치공사비 16,000,000원 2010. 7. 10. 공사비 20,000,000원 2010. 12. 3. 수도연결비 4,137,760원 2010. 12. 6. 하자이행보증증권 14,599,420원 합계 474,737,180원

라.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2011. 1. 12. 이 사건 각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협의(이하 ‘이 사건 정산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해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합니다.

1. 분양가는 1억 5,000만 원 × 8세대 = 12억 원으로 가정한다.

2. 청구된 건축공사비 7억 5,900만 원(도시가스인입공사 별도)은 6억 2,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총분양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C에 귀속된다.

3. 건축주(원고)는 1호동분 건축공사비 1억 8,000만 원과 2호동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