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56』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6,012,7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제 3, 4, 7, 8번은 제외) 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근로자 E을 2017. 6. 28. 경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63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80』 사건
3.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 분 임금 2,845,928원, 2018. 1. 분 임금 1,532,258원, 2017년 추석 상여금 500,000원, 2017년 연말 상여금 500,000원 합계 5,378,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