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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9도1340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규정의 흠결,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