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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98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재료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F’의 신용카드체크기를 위 ‘D’ 음식점에 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체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외상대금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2. 14.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음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F’ 명의의 신용카드체크기를 사용하여 합계 31,918,490원 상당의 ‘F’ 명의의 매출전표 699장을 발행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손님들의 음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F’ 명의의 신용카드체크기를 사용하여 합계 31,918,490원 상당의 ‘F’ 명의의 매출전표 699장을 발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장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