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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F 사거리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 플러스 방면에서 주공 4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와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I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전면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