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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02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71에 있는 말미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순 내측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