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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14세)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6. 19.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통장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을 들었다는 F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 및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학교 보건교사와 성희롱 고충 상담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해자한테 사과를 받는 것 등 어떤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