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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11.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4.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부터 피해자 C, D 부부의 집인 대구 북구 E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2019. 9. 30. 09:23경 위 아파트 거주자가 밖으로 나올 때 공동 현관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먼저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 현관이 열리도록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빠루 등 아파트 개별 출입문을 부수어 열 수 있는 도구를 추리닝 상의 안에 넣은 채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틈에 넣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줌으로써 현관문을 망가뜨려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빠루로 부수어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만원, 1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시계 1점, 18k 반지 8개(개당 2-3돈으로 시가 240만원 상당), 18k 귀걸이 5개(개당 2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 14k귀걸이 5개(개당 15만원, 시가 75만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400만원 상당 몽블랑 시계 1점, 500만원 상당 롤렉스시계 1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검은 가방 등 합계 1,625만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피해자 D 소유의 검은 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