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8:50 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7 세 )로부터 무임승차 통고 처분서를 받자 화가 나 위 처분서를 바닥에 버린 뒤 택시기사와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뭘 꼬라 보노,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