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5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95. 2. 1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 울산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11. 6. 13:45경 위 공장 내에서 부동액주입건을 들던 중 오른쪽 손목 부위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오른쪽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통증도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우측 장무지(엄지손가락) 신건파열, 우측 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C병원에서 2014. 11. 10. 우측 장무지 신건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오른손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왔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에게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