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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이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