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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7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2: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밖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 같은 구 E상가 1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몸과 양팔로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이에 겁을 먹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차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양손으로 밀어 내는 등으로 같은 날 02:15경까지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