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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명으로 개설된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을 대표로 하는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 2018. 10. 29.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B’라는 법인을 신설하고, 그 법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신규개설한 후,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위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 2018. 10. 31.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F’ 명의 C은행 계좌(G)를 신규개설하여, 부천시 H 앞길에서 위 주식회사 F 명의 C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한 후,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대표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수사보고(㈜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