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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29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361,859원 및 그중 287,082,574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