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 12. 5.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5: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입출소실에서 전제 사실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에 따른 석방을 위한 절차를 기다리던 중, “부모형제 등 친척도 없고, 겨울이라 갈 데도 없다”는 이유로 출소를 거부하면서 위 입출소실 내에 있던 가림 막과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출소를 권유하는 안양교도소 소속 교도관 B을 향해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교도관의 수용자 석방과 관련된 교정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주먹으로 교도관 C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석방과 관련된 교정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2. 5. 14:1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17에 있는 호계파출소 앞에서, 안양교도소 소속 보안과 D 등 교도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