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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4노8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만은 아니한 점,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