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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31962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공고 등 피고는 2015. 6. 12.경 구리시 H동 일원 I 블록(BL)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분양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분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대상: 이 사건 상가 1층 근린생활시설(J호 ~ K호)

2. 입찰분양: 입찰신청일 2015. 6. 22. 10:00부터

6. 23. 16:00까지 개찰일 2015. 6. 23. 17:00 발표일 2015. 6. 23. 18:00 공통사항

9.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관련도면(분양팸플릿 포함)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양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분양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상가 분양팸플릿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주변도 등은 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의 현지여건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후 입찰(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유의사항 블록별 유의사항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호, 내부마감재, 구조 등 설계사항은 계약자의 취향 및 요구 등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설계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상가 내부에는 상수도배관(수도 포함) 및 배수배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 C[F생, 이하 원고 D(F생)을 ‘원고 L’이라고 하고, 원고 D(G생)을'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