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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1274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706,609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12.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5. 19.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9,255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0. 5. 19.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957만 원인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0. 1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2,895,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445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대출금 9,255만 원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2010. 11. 30.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44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계약내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건 대출금 9,255만 원을 일시에 요청할 경우 매수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상환한다.

특약사항 -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 9,255만 원은 매수인인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고, 잔금 30,345,000원은 현금으로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함 - 이전관계는 2013. 3. 20. 이전하기로 함 - SS기 할부금 1,700만 원은 매수인인 피고가 상환하기로 함(별도 금액임) - 비품대 4,105,000원은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총 지불금액 3,445만 원)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잔금 2,000만 원(비품대 포함)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