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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40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농기계 관련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외상거래에 해당하고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전액 집행한 것처럼 입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미시에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심에서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경우,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