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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6107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9,509원, 피고 C는 544,166원, 피고 D, E, F은 각 612,224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 및 건물 및 대지의 처분경위 1) G는 1996. 7. 25.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 26. 서울 구로구 H 대 1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8. 6. 근저당권자 I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 2) J은 서울 구로구 K 대 84㎡를, L은 M 대 64㎡ 및 N 대 16㎡를 각 1994년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로부터 불하받아 대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3) G, J, L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로구 K, M, N, H 5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15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G, J, L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1996. 12. 20. 증축 등 신고를 하였으며, 구로구청은 1996. 12. 23. L이 M, N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4)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15세대의 별지 1 목록 기재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7. 4.경 완공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별지 1.과 같은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한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8. 21. 이 사건 근저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P가 1999. 6.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12. 10. Q, 피고, R에게 각 1/5 지분을, 2002. 1. 24. S에게 1/5 지분을, 2002. 1. 28. T에게 1/5지분을 각 이전하였다. 6) G는 2006. 3. 28. U에게 B01호, 피고 C에게 101호, 피고 D에게 201호, 피고 E에게 301호, 피고 F에게 401호를 각 매도하였고, J, L은 2006. 3. 20. 이 사건 건물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