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가 2020. 4. 1. 원고에게 한 구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2013. 1. 21. 승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0.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공유자이다.
나. 서울 특별시장은 2010. 7.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성동구 D 일대 46,148.20㎡를 ‘B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7.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446명 중 51.69% 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승인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12. 11. 26. 피고에게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3. 1.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취소하였다.
마. 서울 특별시장은 2013. 7. 4.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를 고시( 서울시 고시 E)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해산 동의자 명부(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를 동의자를 227명으로 표기하여 그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 이 사건 정보가 ‘ 토지 등 소유자 개인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적법한 해산 동의 율 산정에 기초한 것인지, 나 아가 위 승인 취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