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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쏘울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한 고객인 E과 직원인 F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 G주식회사에 중고 자동차오토론을 신청하여 9,100,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9,10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F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E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 명의를 등록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00원의 대출금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1. 거래내역 상세보기, 중고차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판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저지른 계획된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