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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051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8,407,910원 및 그 중 41,8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여주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각 대출금채무를 각 근보증한도액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A A

나. 위 각 대출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11%이다.

다. 주식회사 B가 각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24.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 원리금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근보증 한도액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9. 11. 24. 기준 대출금 채권 원리금 합계 48,407,910원 및 그 중 원금 41,8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5.부터 이 사건 소송 이행 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 1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근보증 한도액 3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9. 11. 24. 기준 대출금 채권 원리금 합계 30,096,244원 및 그 중 원금 26,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5.부터 이 사건 소송 이행 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 1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