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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4 2020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6매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으로 그 다음날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과 피해부위를 보면 위험한 범행인 점, 다행히 상해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