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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5253203 (2)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67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9. 4. C(개명전 이름 D)과 ① 피보험자 C, ② 보험기간 2012. 9. 4.부터 2015. 9. 4.까지, ③ 보험목적물 여주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내 ‘F’ 주점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④ 보험가입금액 시설 2,000만 원, 집기비품 1,000만 원, 동산 300만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2003.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내 일부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0. 12.경 피고 A와 가입금액 1인당 3,000만 원 및 1사고당 3억 원, 보험기간 2010. 10. 1.부터 2013. 12. 1.까지로 한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내 ‘G’ 중국음식점에서 2012. 12. 30. 00:4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위 중국음식점과 위 건물 내 ‘F’ 주점, H 주점 등이 전소되었는데, 그 불길은 당초 위 중국음식점 주방의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천장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방에서 홀로 연결되는 복도의 천장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화재 발생 당시 위 중국음식점에서는 냉장고 9대, 소독기 1대, 온수기 1대, 난방용 전기판넬 1대 등의 전기기구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이후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는 주방 천장, 주방과 홀로 이어지는 복도 천장, 홀 천장 등의 전기배선의 합선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여주소방서도 주방 천장 전기배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