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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40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산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잡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임야에 임도가 나면서 염소방목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벌채하고, 염소를 방목한 것이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산시 공무원인 D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목한 나무 주위 내지 잡목의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산시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림소유자가 임업후계자일 경우에는 연간 80㎡ 미만의 벌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D은 피고인에게 임의벌채 규정에 대하여 설명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소송기록 54면, 55면)하였으며,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는 168본, 훼손한 이 사건 임지의 면적은 20,337㎡이다(수사기록 82면). 2) 이 사건 임지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사업 및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되었고, 피고인이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수사기록 148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