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04: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195에 있는 MBC 드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전용휀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