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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노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